법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동료 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해군 간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5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현역 해군 간부인 A씨는 동료 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신상 공개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돼 검찰 측 공소 요지 진술 등 이날 공판은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재판은 A씨 측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배심원(7명)이나 예비 배심원(1명)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에는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올해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A씨 사건이 첫 사례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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