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각 시 피해자 모니터링…민간경호·CCTV 등 지원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공개했다. 최근 스토킹 참극이 잇따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보호 강화, 입법 보완 등 과제를 아울렀다.
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
◇ 데이터 하나로 모아 재범 위험성 감지
먼저 경찰은 현재 분산 관리 중인 가해자·피해자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축적된 정보에 대한 AI 분석을 기반으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감지한다.
이를 위해 AI 기반 '사회적약자보호 종합플랫폼' 개발이 이뤄진다.
플랫폼을 통해 수치화된 위험성 평가 및 재범 감지가 가능해지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시스템 구축에는 9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장비 구입에는 올해 말까지 5억원이 배정됐다.
2026년 데이터 분석 및 학습을 거쳐 2027년 실제 활용에 나설 계획이다.
접근금지 위반을 자동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는 앱도 개발한다. 최근 접근금지 조치에도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가해자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통신상 접촉 시도가 발견될 경우 경찰이 선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해 법무부가 수집하는 위치정보가 경찰에 실시간 공유되도록 112시스템을 연계해 신속 출동으로 피해자 안전도 확보할 방침이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심사 |
◇ 구속영장 기각될 경우 민간경호·CCTV 지원
피해자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가해자 제재 조치나 격리 기간이 종료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피해자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민간경호,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업을 통해 피해자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보호·지원을 제공하는 '관계기관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검찰에서 경찰 소관으로 옮겨 경찰 단계에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긴급지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또 관계 부처의 협업을 위해서는 경찰, 법무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경찰 조직 내 비선호 부서로 여겨지는 여성청소년과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먼저 수사관 면책제도를 활용한다. 적극 수사했다는 이유로 되레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불송치로 종결하고, 재판까지 진행되면 경찰청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특별승진, 특별승급, 정부포상 등을 통해 우수인력 잔류·유입을 유도하고, 피해자보호팀 및 여청수사팀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브리핑에서 "스토킹 등 위험성 판단 및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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