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의존도 85%, 새우 90% 수입…인도 관세로 가격 급등 우려
과일·채소도 해외 비중 커…오이 국내 대체 생산 시 비용 폭등 불가피
일부 품목 예외 가능성 있지만 절차 없고 업계 로비 '파편화' 한계
과일·채소도 해외 비중 커…오이 국내 대체 생산 시 비용 폭등 불가피
일부 품목 예외 가능성 있지만 절차 없고 업계 로비 '파편화' 한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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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수산물·채소·과일 등 주요 식품 품목의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업계는 해당 품목 상당수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예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전미수산협회(NFI)의 전략 책임자인 개빈 기번스는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품목이 예외를 요구하지만, 수산물은 다른 식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예외를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어획량은 이미 지속 가능한 최대 허용 수준에 도달했으며, 환경 규제로 양식업 확대도 어렵다. 이 때문에 수산물 소비의 85%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산물 무역적자는 240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새우의 경우 소비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 가운데 인도산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인도가 최근 50%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새우 가격에 직접적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채소와 과일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제신선농산물협회(IFPA)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신선 과일·채소 수입액은 360억달러에 달하며, 주요 공급국은 멕시코·페루·캐나다 등이다. IFPA의 레베카 애드콕 부사장은 "과일과 채소는 관세 논의에서 제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 오이다. 식품산업협회(FMI)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오이의 경우 수입 비중이 1990년 35%에서 현재 90%까지 늘었고, 국내 생산으로 전환하려면 온실 재배가 필요해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FMI 부회장 앤디 해리그는 오이의 90%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면 온실 재배가 필요하며,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일부 품목은 예외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도네시아·EU와의 무역 협정에는 '미국 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천연자원'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브라질산 오렌지주스와 브라질너트는 이미 예외를 인정받았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품목에 한해 관세 유예가 가능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커피·망고·파인애플처럼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예외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식품 전반의 관세 감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식품업계가 단체별로 개별 품목의 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파편화된 로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식품 부문이 다른 산업보다 관세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곡물이나 육류처럼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품목도 있지만, 특정 과일·채소나 수산물은 해외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전체 식품 소비량 가운데 약 5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가 붙을 경우 대체 수급이 어려운 품목은 가격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미요식업협회(NRA)는 무역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신선 식재료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음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달했지만, 법조계는 "관세 감면을 위해 따로 마련된 신청 절차 등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세 면제는 어려울 수 있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놓았다.
소비자브랜드협회(CBA)의 톰 매드레키 부회장은 "1990년대식 자유무역 복원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호무역 기조는 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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