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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환경부, 일회용 컵에 EPR 적용…‘탈(脫)플라스틱’ 다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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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제 개선·플라스틱세 도입까지 검토

    연내 로드맵 발표…소비자·업계 부담 논란도

    헤럴드경제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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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된 컵의 일정량을 반드시 회수·재활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을 웃도는 부과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상 생산 단계부터 책임을 강화해 폐기물 저감 효과를 직접적으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6일 환경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발주했다. 가격 내재화는 생산자·소비자가 부담금을 지불하거나 유상 판매 방식으로 비용을 분담해 사용을 줄이는 제도다. 구체적 수단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일회용품 보증금제, 일회용품 유상 판매,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특히 일회용 컵을 EPR 대상에 포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그간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되는 컵 재질이 난립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페트(PET) 재질로 단일화되면서 제도 적용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개선 대상이다. 카페 등에서 음료 주문 시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지만, 2022년 전국 시행이 소상공인 부담 논란으로 제주·세종 일부 지역에 한정돼 도입됐다. 이후 전국 확대는 사실상 포기됐고, 놀이공원·카페거리 등 제한 구역에서만 시행을 추진해왔다. 제도를 두고 재활용률 제고에 기여한다는 평가와, 사용량 감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소상공인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프랜차이즈 본사, 개별 카페·식당 점주, 재활용업체,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방안도 포함됐다. 협의체는 일회용 컵 사용 감축을 위한 가격 내재화 방식 도입 시 음료 가격 인상 가능성 등 시장 영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주목되는 점은 환경부가 ‘플라스틱세’ 도입을 가격 내재화 수단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 1㎏당 0.8유로(약 1300원)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EPR이나 폐기물부담금제를 통해 1㎏당 100~300원을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다.

    환경부는 연내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기존 문재인 정부 대책을 평가·보완해 ‘플라스틱 사용 원천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로드맵에는 일회용 컵 정책 개선 외에도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가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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