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간판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종교단체가 세운 대학이 예배 등 종교 행사 참석 여부로 교직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대학 총장에게 '교원업적평가규정'의 교직원 종교 행사 참석 여부 평가 항목과 '교직원선교내규'의 종교 행사 참석 강행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은 수업 시작 전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했는지를 수업 평가 항목으로 삼고, 화요예배나 교직원 수양회 참여를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대학이 종교활동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수업 시작 전 1분 기도나 화요예배, 수양회 참여는 업적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며 승진이나 재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학 자치의 원리와 사립학교의 다양성 존중에 비춰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