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송치
지난달 17일 새벽 술 마신채 운전대 잡고 20km 추격전
강상제2터널에서 화물트럭 운전자 도로 막아세워 검거
음주 상태로 20km를 도주하던 A씨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사진=양평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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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2시 30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중부내륙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7월 17일은 경기북부 일대 집중호우로 양평군에만 67mm의 비가 내려 노면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규정 속도인 110km/h를 훌쩍 넘은 140~170km/h로 달리며 경찰의 정지요구에 불응한채 도주를 이어갔다.
터널까지 이어진 추격전은 A씨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었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속도를 늦추며 길목을 차단하면서 일단락 됐다. B씨는 A씨가 도주할 수 없도록 경찰차와 함께 속도를 조절하며 터널 내 2개 차선을 동시에 가로막는 기지를 발휘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경찰의 포상도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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