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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빗길 시속 170km로 달린 음주운전자, 화물트럭이 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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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경찰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송치

    지난달 17일 새벽 술 마신채 운전대 잡고 20km 추격전

    강상제2터널에서 화물트럭 운전자 도로 막아세워 검거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술을 마신 상태로 최대 시속 170km/h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남성이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음주운전자 검거에는 현장에 있던 화물트럭 운전자의 조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데일리

    음주 상태로 20km를 도주하던 A씨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에서 경찰에 검거되고 있다.(사진=양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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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새벽 12시 30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중부내륙도로 강상제2터널까지 2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벌어진 7월 17일은 경기북부 일대 집중호우로 양평군에만 67mm의 비가 내려 노면은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규정 속도인 110km/h를 훌쩍 넘은 140~170km/h로 달리며 경찰의 정지요구에 불응한채 도주를 이어갔다.

    터널까지 이어진 추격전은 A씨 차량 앞에서 주행 중이었던 화물트럭 운전자 B씨가 속도를 늦추며 길목을 차단하면서 일단락 됐다. B씨는 A씨가 도주할 수 없도록 경찰차와 함께 속도를 조절하며 터널 내 2개 차선을 동시에 가로막는 기지를 발휘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이며,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됐다”며 경찰의 포상도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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