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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전국정보보호정책협의회 활성화한다…권역별 부회장 선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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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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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전국정보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김완집 회장은 26일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운영설명회’를 열고 ▲공공 ▲산학 ▲교육 분과로 구분한 운영 조직을 구성하고 권역별 부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회장은 총 5명으로 수석부회장과 수도·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4명을 9월30일 열리는 총회를 통해 선임할 방침이다.

    이는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리더십 발휘 과정을 거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협의회에는 전국 38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남도를 제외한 16곳이 회원으로 속해 있다.

    협의회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 중이다. 관련해 김완집 회장(서울시 정보보안과장)은 정보보호체계 마련, 중앙부처 창구역할, 산업·학계 최신정보 공유, 교육·훈련 등에 힘쓸 예정이다.

    김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 공공기관 보안 현장은 교육훈련과 실무 매뉴얼 지원 수요가 높았다”며 “공무원 특성상 순환근무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어, 다른 전문가나 유지보수 인원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야 해 담당자 부담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5월 양해각서(MOU)를 맺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보안 교육 등과 관련해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KISIA는 협의회에 ▲AI 기본법 기반 정보보호 실무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공공 특화 개인정보 취급 및 관리 실무 과정 ▲랜섬웨어 관련 데이터 보안 및 침해사고 대응 등을 교육과정으로 제안했다.

    김 회장은 “협의회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시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을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담당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다른 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조례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운용하던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을 한 단계 격상해 서울시장과 각급 기관의 장에게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소관 사무 영역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였다. 사이버보안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조직·인력·예산을 운영하고 감독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기관별로 사이버보안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박춘식 아주대 교수는 “서울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돼야 하며, 협의회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협의회는 지자체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교부금 배정, 지자체 전문직 정보보호책임관 신설 등을 위해 힘써달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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