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뒤 기자들에게,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울산 지역 대부업체 사내이사를 겸직한 건 국회법상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내 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고 이익을 챙겼다면 영리 행위 금지 조항에도 해당한다며, 김 의원이 과거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하는데 본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등기이사 등록 과정을 몰랐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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