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합성하고 SNS(소셜미디어)에도 유포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인공지능 사진 합성 기술)를 이용해 수업 중 몰래 촬영한 여교사 얼굴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SNS(소셜미디어)에도 유포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창경)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1년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강사, 선배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당시 게시물 조회수가 수천~수만회에 달하자, 피해자 얼굴을 단순 나체 사진뿐 아니라 성착취물 등에도 합성하는 등 범행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선생님이 예뻐서 영상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관련해 인천교사노동조합은 5400여명 교사가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A군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합성물은 피해 여교사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 (다른 학생들도) 피해자가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는 정도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행은 교실에서 시작돼 교사 안전을 위협했고 정상적인 수업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피해 교사는 (큰 충격에) 교단을 떠나 현재까지도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