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소포 배달 차량이 서울 한 아파트단지 안에 서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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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부터 미국에 보내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9일 0시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800달러(약 111만7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부터는 그간 적용되던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소액 소포는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원산지 국가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적용하거나 가액과 별개로 상품당 80달러(약 11만2000원)에서 200달러(약 28만원)에 달하는 정액 종량세를 부과한다.
내년 2월부터 미국행 소액 소포는 일괄적으로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6개월간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포에 관해서는 운송 업자가 종가세와 종량세 중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서류는 관세 부과의 예외 대상이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에게는 개인이 반입한 물품에 관한 면세가 200달러까지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면세 정책이 관세 회피와 마약·위조품 등 밀수에 이용된다 판단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에 54%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나흘 뒤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과 스위스 등 국가들도 소포 대란을 우려해 미국행 우편 발송을 중단했다.
☞ 우체국, 미국행 EMS·소포 접수 당분간 중단···미 관세 여파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211951001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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