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기자(=영광)(ks76664@naver.com)]
지난해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에 대해 검찰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1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후보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피선거권 박탈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프레시안(김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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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후보는 박씨에게 현금을 건네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비공식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박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의 위반 혐의로 인해 장 후보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최후변론에서 장 후보 측은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운영의 중요성을 재차 인지하게 됐다.
[김춘수 기자(=영광)(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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