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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는 27일 오후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안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 내부에서 제시된 다양한 미디어 거버넌스 안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 내부엔 현재 3개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이훈기 의원의 ‘공공미디어위원회 설치법 제정안’ 등이다.
먼저, 최민희 안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방송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원 정원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상임위원 9명 중 3명은 상임, 6명은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비상임 위원은 국회가 추천할 수 있도록 있다.
김현 안은 과기정통부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포함 방송과 통신의 진흥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를 명확히 방통위 소관으로 정했다는 점에서 최민희 안과 차이가 있다.
이훈기 안은 현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 진흥 기능을 한데 모아 독임제 부처(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미디어의 공적 업무는 방통위를 대체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안 모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 영역을 한 부처로 모으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최민희 안과 김현 안은 방송의 진흥·규제 업무의 일원화에, 이훈기 안은 방송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분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데서 차이가 있다.
이 가운데 이날 법안2소위에는 최민희 안과 김현 안만 상정됐다. 두 안은 병합돼 심사됐다. OTT 소관에 대해선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에서 제외하고, OTT를 포괄하는 의미의 ‘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부처명을 수정했다.
다만 쟁점이 있는 만큼 국회 과방위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법안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9월10일 이전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오늘 인권위원회 투표 결과에 대한 입장 때문에 법안소위 참석을 보이콧 하여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9월10일 이전까지 방통위설치법에 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조율하는 논의는 지속할 것이고 공청회도 반드시 개최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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