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브리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처법 전체 수사대상 사건 중 73%가 수사 중이고 사건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50%가 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 수사기관 전문성 강화, 반복적 중대산업재해 발생기업에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25.8.28/뉴스1

    coinlock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