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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산재 줄인다더니, 3년째 사망자수 그대로”…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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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건 73% 수사단계 방치
    벌금은 평균 7280만원 그쳐


    매일경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도 실효성 의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줄지 않았다. 법 집행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입법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경찰·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합동수사단 설치와 양형기준 확립, 시행령 보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가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125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3%인 917건이 아직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건처리 지연 비율은 고용노동부 50%, 검찰 56.8%로 절반을 넘었다. 검찰 단계에서 3개월 내 처리된 사건은 5%에 불과했다.

    조사 완료 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제한적이었다.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3.1%)의 세 배였고, 집행유예율은 85.7%로 일반사건(36.5%) 대비 2.3배 수준이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49건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47건의 평균 형량은 1년1개월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42건이 집행유예로 이어졌다. 법인 벌금 평균은 7280만원으로, 법정 상한선(법인 50억원, 사업주 10억원)에 크게 못미쳐 제재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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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약한 중대재해처벌법…실효성 의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산재자 수는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은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 구간의 실질적 대책 없이는 산재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5~49인 사업장에서는 사망률이 다소 낮아지는 효과가 관찰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의 모호성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보완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누적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경찰·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합동수사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순한 형사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기업이 스스로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매출액·재산 비례 벌금제나 사고 이력 가중 벌금제 같은 경제적 제재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람이 일하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해도 평균 벌금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누적된 수사 중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합동수사단 설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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