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하청 업체인 서진이엔지가 폐업하며 해고된 25명의 근로자를 직고용하면서 2018년 2월분부터 2025년 12월분까지 임금을 비롯한 금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용 기준일로 소급해 회사의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적립하고 입사 축하금으로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관련된 법적 공방을 전부 취하하기로 하면서 6년에 걸친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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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이엔지는 2015년부터 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업체로 운영됐다. 그러다 2020년 8월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진행하던 중 폐업을 결정했고, 당시 근로자 60여 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들은 HD현대건설기계에 불법 파견된 근로자라며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해왔다.
HD현대건설기계와 해고 근로자 간 합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 직전 이뤄졌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 및 단체 행동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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