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법원에 박희영 항소심 재판 중지 요청
法 "조사위 결과 보고서 보고 추후 기일 지정"
유족 호소 "박희영은 1차 책임자…엄벌 처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8.28. yes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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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재판이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 4명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 진행에 앞서 "지난 공판 진행 이후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서가 들어왔다. 이미 증인 소환장을 보내 우선 이 기일은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며 재판부의 지휘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들은 재판부는 이날 참사 당시 용산서 112상황실에서 근무했던 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종료 후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특조위에서 공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른 재판부도 신청을 받아들여 우선 재판을 중단한 것 같다"며 "이 재판부 역시 조사위 결과 보고서를 보고 추후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9월 13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독립조사기구다.
지난 6월 17일부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조사를 본격 시작했으며, 이는 참사 발생 2년 7개월, 특조위 구성 9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권리보장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고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특조위는 서울고법에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55)전 용산경찰서장과 박 구청장 등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재판은 모두 기일 추정된 상태다.
한편, 이날도 법원을 찾은 유가족들은 재판 종료 후 재판부를 향해 원통하다고 소리쳤다. 이들은 "박희영은 1차 책임자다.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용산구가 최근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던 것을 두고도 "(박 구청장은) 상 받으러는 당당하게 가서 웃었으면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구청장은 법원 방호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있다.
1심은 지난해 9월 박 구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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