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재심사 결과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페놀 제품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페놀 산업에 대한 피해도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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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은 2019년 9월6일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EU, 태국이 원산지인 페놀에 대해 10.6∼287.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5년 기간이 지난 지난해부터는 반덤핑 조치 계속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벌여왔다. 현재 한국 기업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2.5∼23.7%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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