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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권성동, 국힘 연찬회 도중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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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26조 적용…구속영장 청구 본회의 표결로 결정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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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인천=뉴스1) 김정률 한상희 기자 =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연찬회 도중 자리를 빠져나갔다. 권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는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첫 구속영장 청구다.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참석했던 권 의원은 오후 분임토의 도중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연찬회 현장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특검팀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법 제26조 1항에 따라 관할법원 판사는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요구서는 검찰, 법무부를 거쳐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의석 수(더불어민주당 166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 등 전체 298석 중 범여권 184석)를 고려할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내 소장파나 개혁신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 같은 해 2~3월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 의원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은 일부 인정했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며 핵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에 앞서 페이스북에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적었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사건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영장심사를 받았다. 2023년에도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을 기점으로 수사를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특히 통일교 집단 입당·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 명단을 대조하기 위해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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