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수사 무마 관여 의혹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기시켜드린다. 불체포특권 포기하셨던 분들이다. 권성동 의원 이름이 단번에 보인다”며 “약속 시키십시오”라고 썼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년 전인 2023년 3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 서약서에는 “본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서약서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당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쓴 것이다.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느데,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고 부결됐다. 그러자 권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51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했고, 권 의원은 “정말 자신의 결백을 믿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 공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하셨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동의안 표결시 함께 하자”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권 의원을 13시간 30분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대선과 총선 등에서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대가로 교단 현안이나 교계 인사의 공직 천거 등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팀 출석 시 취재진에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