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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과거 5년치 탈세 조사하겠다" 국세청 사칭 사기에 무너진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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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기-국세청 사칭편⑤

    추징금이라며 계좌로 입금 요구하며 압박

    소상공인·자영업자 타깃으로 접근

    금감원·검찰 언급하지 않는 수법 등장

    모르는 전화, 금전 요구 무조건 의심

    피싱 사기 종류와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면서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일정한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입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이 시나리오를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데일리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민들의 괴롭히는 피싱 시나리오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의 전화나 메시지를 받고 있고, 상대방이 아래의 말을 하고 있나요? 사기 가능성 100%입니다.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50대 방기민(가명)씨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인 방씨는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자료를 주의 깊게 보며 스스로 조심하는 편이라고 자신했다. 당하지 않을 자신도 있었다. 얼마 전에도 방씨의 딸은 가족 단체 채팅방에 ‘청첩장 스미싱 조심!, url을 누르지 마세요’라는 글을 공유했고, 방씨는 “걱정하지 마라. 난 안 당해”라며 딸을 안심시켰다.

    이데일리

    (사진=챗GPT)


    자영업자임을 알고 접근한 사기 조직

    그러던 어느날 방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상대방은 자신을 국세청 직원이라고 했다.

    “방기민씨 되시죠? 개인 사업장 운영 중이시고요.

    “네, 무슨 일이시죠?”

    “국세청입니다.”

    방씨는 ‘국세청’이란 단어에 먼저 놀랐고 위축됐다. 자신이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그는 ‘세금 포탈’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세금 포탈이라고요?”

    “네, 방기민씨. 지금 방기민씨가 부정하게 세금을 회피·탈세한 것이 확인된다는 겁니다.”

    방씨는 멈칫했다. 그러자 국세청 직원은 “방기민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 미납된 세금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료로 거래해 세금을 포탈한 부분이 확인됩니다”라고 방씨를 압박했다.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추징금 5000만원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이 금액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방씨는 ‘혹시나’하는 생각에 전화를 끊지 못했다. 국세청 직원은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입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갑자기…”

    “방기민씨가 안 낸 세금이라니까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진행해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수도 있어요.

    “세무조사라니요?”

    “탈세하고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거 5년치 탈세를 조사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도 커지고 처벌 받을 수도 있겠지요?”

    방씨는 할 말이 없었다. 국세청 직원은 송금을 독촉했고, 방씨는 ‘그래, 당연히 내야되는 돈인데’라고 생각했다.

    이데일리

    (사진=챗GPT)


    검찰·금감원 등장 않아…개인 소유 계좌 입금 요구

    방씨는 결국 국세청 직원이 보낸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 해당 계좌번호가 개인의 소유로 뜨는 것에 잠시 의문을 가지기도 했지만 국세청 담당자의 계좌이겠거니 했다.

    돈을 보낸 방씨는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돈을 보냈다고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검사도, 금융감독원 직원도 등장하지 않았는데…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

    두 번, 세 번…열 번. 방씨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방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기관사칭형 수법은 금감원, 검찰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엔 국세청만 사칭하는 수법도 확인됐다. 이러한 국세청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 기간 내 이뤄지고 돈을 보낸 이후 피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해당 유형의 보이스피싱 경우 사기 조직이 상대가 자영업자임을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런 조직이 자영업자들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이를 언급하며 이를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해 사기를 벌인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국세청 뿐 아니라 어떠한 기관도 시민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다”며 “모르는 전화와 금전 요구에 대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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