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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교진, 과거 음주운전 '0.187%' 만취…면허 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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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음주운전 중 적발…벌금 200만원 선고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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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경 대전시 용문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신분이었던 최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였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준운전에 해당했다. 현행법상 기준은 0.03% 이상이다. 교통사고가 아닌 적발 사건으로 피해자는 없었다. 최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경찰청은 최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묻는 질의에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비판이 일자 자료 제출 재요구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최 후보자는 이념편향·막말 논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있다. 최 후보자 측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 내달 2일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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