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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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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책임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 39회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권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그런만큼 우리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인 기준과 수준을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에 영향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하나, 제가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발견했다. 휴가 중이던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한다"며 "공직자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주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와 달라서 많은 사람들과 관련된 일을 한다"며 "공직자 한 사람이 하는 일은 본질적으로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 영향력만큼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그 책임은 근무시간에만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이번 일은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공직자로서의 충직한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 피싱범죄전담팀 소속 이모 경사는 휴가 중이던 지난 13일 오후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상가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700만원을 가로채려던 30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8.29. bjko@newsis.com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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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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