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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해수부 이전 반대’ 장동혁, 부산 국힘의원들마저 반발하자 일단 스탭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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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하게 반대하던 장동혁 당대표, 국힘 부산의원들 만나 한발 물러서
    국힘 부울경 광역의원 “여당 주도 특별법안 제정 반대” 재차 강조


    매일경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후 인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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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사를 강조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커지며 당내 갈등 조짐을 보이자 결국 입장을 바꿨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졸속 이전, 성급한 연내 이전을 반대한 것일 뿐”이라며 “산하 기관 등을 포함한 완전한 해부수 이전은 돕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중앙 부처 이전이 곧 지역 발전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해왔다.

    이런 장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27일 “세계 해양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결정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당리당략에만 이용하는 야당 대표의 모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했다.

    장동혁, 당내 반발에 결국 입장 선회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며 난감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결국 장 대표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은 국민의힘에 17석이나 줄 정도로 보수 텃밭인데, 이대로 민주당에 해수부 이전 이슈의 주도권을 내준다면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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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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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대표의 입장 선회에 발맞춰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은 29일 “해양수산부의 단순한 부산 이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아니라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해양수산 발전 전략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은 해수부 직원들의 이전 지원만 강조한 이름뿐인 ‘해양수도특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부산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하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렵게 국민의힘 내부 입장이 정리되긴 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는 속도가 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별법 두고 여야 충돌…병합 심사 놓고 평행선
    국민의힘은 현재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 해양수도 지원 특별법)을 ‘반쪽짜리’라며 맹공 중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와 민주당은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반쪽짜리 법안을 냈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 농해수위가 아닌, 국토위에 회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논의가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은 ‘해수부 직원 지원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한 실질적 전략을 담은 법안을 신속하고 깊이 있게 논의한 뒤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개 법안 병합 심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상당 부분 달라 병합 심사를 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9월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니, ‘연내 부산 이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원포인트 특별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해양수도 지원특별법’에 해수부 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이전 지원책도 담긴 만큼, 법안이 우선 처리되면 부산시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만들 수 있어 연내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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