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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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안다"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의 결론만으로도 근거가 충분한 만큼, 현재 진행중인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방통위법 8조 1항의 직권면직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그래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지난해 8월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펜앤드마이크TV나 고성국TV 등 우익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들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이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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