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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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면직 근거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지난달 초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이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8일 이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보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강 대변인은 또 이 위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MBC 자회사 iMBC 주식 등에 대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 MBC 재허가 직무에 관여한 점도 직권 면직 검토 사유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행위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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