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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교진 교육장관 후보자,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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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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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17일 새벽 1시44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최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 2003년 기준으로는 0.05% 이상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돼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전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의 음주운전 이력은 국민 상식에 반하며, 더 나아가 장관 후보 자격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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