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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MBC 기자 등 불송치… 논란 3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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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등 고발… 증거 불충분 결론
    고발과 별도 외교부도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 "소 취하하라" 강제조정 결정


    한국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이후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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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논란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이 3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 당한 MBC 기자 등 1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 주최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주변 참모진에게 말하는 영상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면서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해당 영상을 보도한 기자와 당시 이사장 등 MBC 관계자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했다.

    고발과 별도로 외교부는 MBC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논란이 된 '바이든은' 대목을 음성 감정한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MBC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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