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까지 관세 유지...트럼프 "대법원 상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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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상호관세가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면서도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재판부는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법은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중국 등에 부과한 일명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정치편향적 판결" 반발
지난달 16일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 백악관을 찾은 일본 측 협상 대표 아카자와 료세이(오른쪽) 경제재생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인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쓰고 웃고 있다. 백악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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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사화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도움 아래 우리는 그것(관세)들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도록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 판결 효력은 10월14일 이후에야 발효돼 상호관세 등이 즉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이와 별개로 워싱턴 DC의 법원에서도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 그리고 '마약 밀반입'을 이유로 IEEPA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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