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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전세계 겨냥한 美 ‘관세전쟁’은 불법! 트럼프 “대법원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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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트럼프 행정부 관세 대부분 불법 판단

    트럼프, “정치 편향적” 반발…대법원 상고 예고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있다.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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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관세’ 등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미 항소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두고 “이들 중 어떤 조치로 명시적으로 관세,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비슷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이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외국의 위협에 대응해 경제 제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간은 주로 전쟁 대상국 등 적대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자산 동결의 근거로 활용됐다.

    법원은 “(이 법은) 비상사태에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는 인정했다. 하지만 “관세(또는 그런 종류의 동의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회도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치편향적”이라고 날을 세우고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거대한 무역적자, 다른 나라들이 부과한 불공정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단도 받아보겠단 방침을 드러냈다.

    트럼프發 관세전쟁 시비, 그 결과는?
    이번 판결은 이른바 미국발(發) 상호관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작됐다. 지난 5월 말 국제무역법원(USCIT)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전방위적인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미국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제정된 지 50년을 앞둔 IEEPA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대로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나라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국내 제조업 경쟁력 쇠퇴, 마약 밀반입 등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 지난 2월에는 펜타닐이 유입을 빌미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전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했고 4월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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