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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상해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거리에서 여자친구 B씨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자리 중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범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혐의도 적용됐다.
아주경제=송하준 기자 hajun8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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