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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직원들 허위 휴직동의서로 억대 고용지원금 타낸 회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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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워지자 범행…

    연합뉴스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상 출근한 직원들을 마치 휴직한 것처럼 꾸며 억대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낸 회사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들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꾸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1억7천80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여러 차례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때 직원들 휴직을 실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도 직원들에게 허위로 휴직동의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많고 부정수급 횟수도 많다"며 "다만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 등을 모두 납부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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