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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권성동 "통일교 총재에 인사는 했지만"…금품수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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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부부와 통일교 연결고리 역할 의심
    특검, 권성동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권성동 "정치인으로 예를 갖춘 것일 뿐 돈 안 받아"
    현역 의원은 먼저 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노컷뉴스

    권성동·가평 통일교 본부 천정궁. 윤창원·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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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인사는 했지만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진행되는데, 국회 상황과 권 의원 본인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어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건희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은 권 의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한다"며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을 찾아뵙고 경청하고자 한다.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한학자 총재에게 큰 절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권 의원은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국회에서 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이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권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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