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10시간, 최대 14일간
경찰 포함 심의위에서 대상 선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설 경호원 2명이 출퇴근과 외출 시 동행하고 주거지 외곽 경비도 선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이르면 9월 중순부터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민간 경호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이 사업은 경찰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당사자의 요청 및 동의하에 전문가 심의위원회(경찰·교수 등 14명 구성)를 거쳐 극심한 스토킹이나 상습적인 교제폭력 피해자 등을 선별해 지원한다.
선정되면 출퇴근 시간은 물론 외출 시 사설 경호원 2명이 동행한다. 경호원들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면 주변 경계근무까지 선다. 하루 8~10시간씩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000만 원을 우선 투입해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와 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는 '안심주거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 사업도 이미 운영 중이다.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폐쇄회로(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심리 상담과 병원 치료, 경찰조사 및 재판 출석 지원 등도 제공한다. 김진효 경기도 여성정책과장은 "경찰과 협의해 대상자를 선별하면 일상생활에 두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