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5 김창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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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거듭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와 우리가 이미 벌어들인 수조달러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7대 4 판결에서 급진 좌파 판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개의치 않았다”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판사)만이 실제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했다.
‘7대 4 판결’은 미국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단한 2심 판결을 지칭힌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과 4명의 소수 의견으로 위법이라 결정했다.
법원은 IEEPA에 관세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위법 근거로 보았다. 다만 상고 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안보에 이례적이고 비범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경제적 조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한다.
판결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치 편향적인 항소 법원은 관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잘못 판결했지만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 미 항소심도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312022025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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