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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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평균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추진과제로 제안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사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의 판단 절차를 걸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227.7일 소요되고, 최장 4년까지도 걸린다. 그 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전체 업무상 질병의 51%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은 다수의 사례가 이미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생략하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해당 직종은 앞으로 특별진찰을 건너뛰고 사실관계에 대한 재해조사와 질판위 심의만 거쳐 산재 승인 여부를 판단받는다. 현재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로, 이를 받지 않으면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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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업무상 질병과 유해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역학조사를 생략한다.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조리흄 노출로 인한 폐암,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 등에 대해 노동자는 역학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관련성을 심의받는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이다.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이미 확인된 경우는 판정위원회에서 재차 업무관련성 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직업력,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 일정 기준이 충족돼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이 적용된다. 추정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는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재해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64곳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을 만들고, 재해조사 담당자에게 전문가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의 산재 신청부터 이의제기 단계까지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행정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한 경우 상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그간 산재 신청 후 아픈 몸으로 길게는 수년까지 기다려야 했던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간 산재 처리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받아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산재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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