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한 것을 두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보다 더욱더 위중한 직권남용이자 강요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1일 나왔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임기가 보장된 정부기관장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불법성에 있어 중대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우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8일까지다.
박 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사건이다"며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까지 됐다"고 적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이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경찰·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동원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이진숙 축출 작업에 나서는 우를 범했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지침 아래 조직적으로 동원돼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욱 심각한 대목은 이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강요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수사 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실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