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국회 본회의가 산회된 이후인 오늘(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서 다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이 진행되는 10일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와, 10일 보고한 뒤 11일에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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