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외부 기관의 법관 임명, 독립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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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국회 등 외부 기관에서 법관을 임명하는데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되며, 우리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있어 특정인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기 ?문에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와 3·15부정선거 행위자들에 대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 재판 결과 혹은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위헌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역사적인 재판이 무효가 돼 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천 처장의 이 같은 답변에 천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고 소위 말해 뻗대면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 수도 있다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재판부를 설립하는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인 전현의 의원은 지난달 31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김민석 총리와의 회동에서 "언론에서조차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강행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로 나아가자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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