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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색깔론과 흠집내기 중단을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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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위원을 맡은 채현일 의원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불법 정당 현수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게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 소속 의원을 두고 있거나 직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등 최소한의 대표성을 가진 정당에 한해서 정당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도 제한된다.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당 현수막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법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 대표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 조치를 하도록 해서 위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력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거리에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일 '대선 불복 현수막 대응 TF'를 발족해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
채 의원은 "현수막 정당의 무분별한 게시로 인한 현수막 공해가 심각하다'며 "정당 현수막이 국민을 위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책임과 관리는 정당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유령정당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며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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