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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與, 정기국회 안에 배임죄 없애고 '반도체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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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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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배임죄를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낡은 규제로 판단하고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정기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기국회 안에 추진할) 경제법안 중 대표적인 것은 배임죄 폐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폐임죄 폐지가 경제·산업 육성 관련 법안 중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당대표·대선후보 등을 거치며 배임죄 폐지·완화 등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배임죄 폐지는 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상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계가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면서 “경영 판단의 원칙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분명한 것은 2~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춰 배임죄 폐지를 다룰 TF(태스크포스)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출범식에서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이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왔다”면서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 성장 구현이라는 경제 성장 전략 비전을 발표했다. 오늘 출범한 TF의 활동 취지도 이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도 “우리나라에는 경제 형벌 조항이 유달리 많다. 정부가 국민·기업을 통제하려 했던 과거의 유물이 아직도 남아있는 결과”라며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재추진 의사도 밝혔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핵심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짧게는 180일에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반도체특별법이 지난 4월 중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점을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0월 법사위 논의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반도체특별법도 패스트트랙 기한이 지나면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등에 대한 입법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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