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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1억원 지급”…보험금 결정짓는 ‘약관’ 쉽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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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약관상 지급대상’ 분쟁
    이찬진 금감원장, 소비자 보호 기조


    매일경제

    보험금청구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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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 자원봉사활동을 하던 A씨는 한 가게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해당 기관은 상해 사망 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보장이 포함된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고 주치의는 뇌와 뇌 바깥쪽에 피가 고이는 ‘경막하 출혈’로 진단했다.

    이후 A씨는 퇴원했지만 요양병원 등에서 지내다가 패혈증에 따라 장기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배우자인 아내와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 사안의 쟁점은 A씨의 사망이 보험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였다. 즉 ‘보험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규정해서다.

    법원은 당시 A씨의 정수리 부위에 당시 찰과상이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올해 7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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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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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약관 이해도 높일 방안 의사 밝혀
    이 사례처럼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약관’에 따른 소비자 민원·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이 방대하고 단어가 낯선 약관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보험금 지급 기준인 약관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 가입 시 약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중이고 표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관은 보험금의 지급 기준인 만큼 이로 인한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 가입자가 제기한 보험사의 민원을 보면 보험금 지급(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즉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을 때 약관에 따라 거절되거나 보험금이 적은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는 약관의 단어가 생소하거나 양이 방대하다 보니 사전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는 했다. 보험이용자협회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충분히 약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인마다 이해도가 다른 만큼 (이해를 도울) 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약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만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악성민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 가입 전 약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상품요약서비스도 하고 있다”며 “다만 약관에 맞지 않거나 보험사에 알려야 할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원도 꾸준히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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