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서면답변서 제출
"지난 정부서 여성·권익정책 후퇴…정상화시켜야"
"윤미향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유죄판결은 존중"
"차별금지법 제정해야…다양한 의견 경청은 필요"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18. jin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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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부의 폐지 공약으로 인한 조직 존폐 문제로 부처의 위상과 정책이 많이 위축됐다"며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등 부처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특별사면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으로 입장 표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3일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여성, 권익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됐고 장기간 장관직 부재로 인한 정책추진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며 "제가 장관이 되면 여가부 위상과 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성평등 사회 실현 등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성평등가족부 개편과 관련해서는 "성평등 가치를 다시 확립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 없이 기회·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평등가족부 확대개편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등 다양한 격차 해소와 남녀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교제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문제에 대응하고, 위기·취약 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보다 두터운 보호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성소수자 정책 도입 시도 등 우려를 제기하며 개편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편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현장·시민단체와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조직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도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여가부 확대·개편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18. jini@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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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후 지난달 특별사면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원 후보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권한으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살아계시는 할머니들께서 지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했다.
위안부 소녀상 훼손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이 된다면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적절한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서 국민의 행복감이 증진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도 "현행 형법 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라고 생각한다"며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반대 의견을 포함한 당사자, 현장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원 후보자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자택 인근에 있는 부모 소유 다가구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7개월 뒤에 다시 원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갈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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