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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에 판 횟집, 지자체 단속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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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인터넷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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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을 한 접시에 7만 원에 팔아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단속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계산 과정에서 업주가 2∼3마리에 불과한 해삼 가격이 7만원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부산 중구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섰고, 해당 식당이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총 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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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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