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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5 (월)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해삼 한 접시에 7만원’…대통령도 언급한 부산 횟집에 ‘단속’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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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시정 명령 내리고 과태료

    조선일보

    카드 지갑과 네티즌 A씨가 구매한 해삼.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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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 미게시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단속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광객 바가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해당 횟집의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2일 부산 중구는 최근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에 대해 이날 오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네티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갈치시장의 한 횟집을 방문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7만원이 나왔다는 사연을 올렸다.

    A씨는 “해삼 양을 비교할 수 있도록 카드지갑을 옆에 두고 같이 (사진을) 찍었다”며 “손바닥만 한 포장용기에 해삼 몇 점 있는 수준이다. 그 정도는 평소 회센터나 횟집 가면 서비스로 주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특히 A씨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고 따지자, 횟집 주인은 5000원을 쥐여주며 무마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이 알려진 후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중구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서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중구는 또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라며 해당 횟집 사례를 언급했었다.

    중구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있기 전 이미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다. 원래 어제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었는데 업체 휴무일이라 오늘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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