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추석밥상 지킨다" 경기도 온라인 성수식품 판매업소 집중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미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점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친다.

    이데일리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