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한 재계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배임죄 완화를 넘어 폐지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이 생각하는 배임죄는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 크게 구분 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배임죄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수위가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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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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