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신모 마포구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감금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며 센터 직원을 가둔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센터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시간 넘게 행동을 제지당하고, 화장실에도 신 의원 측 직원이 동행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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