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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그러다 '이재명 총통제' 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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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홍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24.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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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풍기 인턴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향해 "내란재판특별부까지 설치하겠다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지켜져야 한다"며 "내란을 '징치(징계하여 다스리는 것)'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별재판부와 같은 전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데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데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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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별법은 민주당 박찬대 의원 등 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국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의혹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는 특별영장전담법관이, 1심과 항소심은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는 사법절차 특례를 담고 있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사법절차 특례로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사법부 무력화'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un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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