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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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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 미디어 거버넌스 공청회, 5일 열린다…이훈기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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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논의'보단 '방통위원장 교체 위법성' 공방 우려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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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오는 5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공청회가 반쪽짜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 중에서도 김현 의원안 만을 가지고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는 앞서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5일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계획안에 대해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12표, 반대 6표로 가결댔다.

    이번 공청회는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법상 제정법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앞서 진행된 법안소위에선 김현 안과 최민희 안(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두 법안 모두 규제와 진흥, 공영과 상업을 다시 방통위라는 울타리에 묶겠다는 구상은 같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소관부처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이에 병합안은 방통위를 대체하는 기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통위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소관 부처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공청회에서 또 다른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인 이훈기 안은 배제됐다. 이 안은 방송의 공적업무를 담당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두고 상업·산업 진흥은 별도의 독임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가 맡는 구조다. 공적 미디어와 상업 미디어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최민희·김현 안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청인 진술인으로 민주당은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를 공청회 진술인으로 신청했다. 모두 방통위 확대를 지지하는 이들이다.

    이에 야당도 반발했다. 야당은 공청회 논의 없이 법안소위에 먼저 법안을 상정한 뒤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정리된 부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정부 직제를 새로 짜는 제정법인데 단순 통과의례성 공청회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서 직제 조정을 위한 특별위를 두고, 국회에서도 특별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통과의례성 공청회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방통위 개편) 논의를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어질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다룰 의제가 아니라는 것은 국정기획위에서 정리됐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회가,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데에는 방통위원장 교체와 같은 권력 재배분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업계로부터 나온다. 방통위의 경우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위원장의 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을 명분삼아 윤석열 정부에서 선임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갈등 없이 내몰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같은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복구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기관을 무력화 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진술인으로 ▲김진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변호사)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주로 법학 관련 전문가를 신청하는 등 이날 공청회도 거버넌스 논의보다 방통위원장 교체 시 위법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진술인으로 봤을 때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쫓기 위해 해당 법을 추진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를 여는 취지를 강조하고 관련 진술인을 신청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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