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엔 징역 5년·4년 구형
양승태 "檢, 흑을 백으로…성찰없음 안타까워"
재판부, 항소심 선고기일 11월 26일로 정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여타 판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재판 등에 부당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압박한 혐의 등에도 “사법행정권의 부적절한 행사”라며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은 장기간의 심리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재판이 잘 마무리돼 더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 측은 “공소장에 적힌 불법행위와 권한남용의 근거는 보고서에 부적절한 문건이 들어갔다는 것”이라며 “그냥 일기장을 쓴 게 부적절하니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들려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1심의 무죄를 뒤집을 만한 어떤 증거도 추가로 제출된 점이 없다”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직권남용을 함부로 들이댄 부끄러운 선례로 역사에 남아야 한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조직을 떠나면서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해서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고 해서 ‘느닷없이 부화뇌동해 오로지 피고인들을 위해서만 재판을 진행하고 맹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겠다고 마음먹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법꾸라지’라고 하는 저급한 용어로 지칭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를 아끼고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검찰의 성찰이 없는 것을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을 거쳐 온 세월이 어언 7년이 됐다”며 “인생 한 토막이 뭉텅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겪은 모욕과 고통의 시간은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법원 위상 강화와 조직 보호를 도모한 것이 범죄적 목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이는 사법 행정의 소임일 뿐”이라며 “공소사실 중 위법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 하에 범죄 공모를 하거나 사심을 갖고 관여한 바는 한 순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은 “경위가 어쨌든 전 대법관으로서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로 인해 피고인으로서 재판받는 것 자체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부께서 직권남용에 관한 판례 법리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 엄격한 증거 원칙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6일 오후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상고심 적체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의 많은 고위법관과 중견법관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조사를 받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1심은 4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각종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